728x90
1. 조기환급제도
개 념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이 발생하면 실제로 환급금을 받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편이에요.
상반기 정기신고 환급금은 8월에, 하반기 정기신고 환급금은 다음해 2월에 받는 셈이죠.
하지만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 그보다 빨리 환급받을 수 있어요!
2. 조기환급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①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②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한 사업자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3.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있나요? 환급은 언제쯤 돼요?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기한과는 상관없이 위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돼요.
환급금은 신고 기한 후 15일 이내에 받으실 수 있어요.
2월에 사업 설비를 취득하느라 지출이 큰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정기 신고를 택하신다면 7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되고 8월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조기 환급을 원하신다면 다음달인 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4월 중순쯤 환급받을 수 있어요.
자금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조기 환급이 유리한것이죠~~!
▣ 함께 읽기 좋은글 바로가기
728x90
'[회계]정보&[업무]일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 가계수지 / 가계순저축률 (시사경제용어) (32) | 2023.09.08 |
---|---|
4대보험료를 좀 적게내는 방법 (사업주일때) (4) | 2023.09.05 |
해고예고수당이란? (이유와 예외사유) (3) | 2023.08.31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혜택은 ? (34) | 2023.08.31 |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 / KOAFEC(KOrea AFrica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 K-컨슈머리포트 (25) | 2023.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