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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비율(DTA; Debt To Asset Ratio)을 결합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100%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위험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DTA가구’,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고DSR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 즉 임계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2. 가계수지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명목소득)과 지출을 비교해서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라 한다. 가계수지가 흑자를 냈다면 그 가정은 벌어들인 수입 일부만을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적자를 냈다면 수입 외에 빚을 추가로 얻어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국민의 소득수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한 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가계부의 소득항목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항목이 있고, 비용항목에는 식료품비·주거비·수도광열비·보건의료비·교육비 항목이 있다.
3. 가계순저축률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문의 저축액을 정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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