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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업무]일지

4대보험료를 좀 적게내는 방법 (사업주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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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절반은 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1항

국민연금법 제88조

 


<4대보험료 줄이는 방법>
  • 비과세 급여 반영하기
  • 4대보험 취득 신고 및 상실 신고 기한 준수하기
  • 직원은 매월 2일 이후에 채용하기
  • 사회보험료 지원금 받기 (두루누리 지원금)
  • 일자리 안정 자금 받기 (2022년 6월 30일자로 지원 종료)

 

💡 비과세 급여 반영하기

보험료는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따라서 급여 신고 시 비과세 항목을 반영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요.

 

 

 

직원 급여 200만 원, 연금 요율 9%일 때 비과세 급여에 따라 국민연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볼까요?

① 200만 원 전체를 과세 급여로 신고하면?

200만 원 x 9% = 18만 원

이때 절반인 9만 원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요.

 

② 과세 급여 170만 원 + 비과세 급여 30만 원으로 신고하면?

170만 원 x 9% = 15만 3천 원

마찬가지로 절반인 7만 6,500원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을 알아볼까요? 💁🏻‍♀️


🍜 식대 (월 20만 원까지)
사내 급식이나 식권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까지)
종업원 본인 명의 차량(소유 및 렌트·리스 포함)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할 때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인정 / 배우자 등 타인 명의 차량은 인정 안 됨 ) 
출·퇴근 및 업무 목적으로 이용하며 여비를 지급받지 않을 경우
👶🏻 출산, 자녀보육수당 (월 10만 원까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수당
맞벌이 부부는 6세 이하 자녀 1명에 대한 비과세 10만 원을 부부에게 각각 적용해요.
자녀가 2명 이상이어도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 원까지만 비과세로 적용돼요.
🤓 연구보조비 (월 20만 원까지)
법소정 교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
🌃 연장근로수당 (연간 240만 원)
생산직 근로자 중 월 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해서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 비과세
광산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전액 비과세로 적용돼요.
👩🏻‍🎓 학자금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비 등 학자금 비과세
 

 

 

 

💡 4대보험 취득 신고 및 상실 신고 기한 준수하기

신고 기한이 지나 뒤늦게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보험료가 계속 부과돼요.

 

 

 

💡 직원은 매월 2일 이후에 채용하기

첫 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1일에 입사한 직원에게만 고지돼요.

따라서 2일 이후를 취득일로 해서 신고한다면 첫 달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요.

 

 

 

💡 사회보험료 지원금 받기 (두루누리 지원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신규사업자는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80% 지원돼요!
  •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돼요.

 

 

💡 일자리 안정 자금 받기 (2022년 6월 30일자로 지원 종료)

신청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상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근로자의 월 보수액이 230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 사업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1인당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출처 : http://guide.taxmedicenter.com/ (ale한경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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