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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1차

재산세에 대한 개요 (1차/2차) / 재산세 설명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개요 (1차/2차)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산세 개 념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매우 중요한 세원입니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토지 등을 6월을 전후하여 사고파는 경우에는 누가 재산세를 부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제세공과금” 분담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다만,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봄)로 하여 매년 부과하는 보유세 입니다. 다만, 과세기.. 더보기
재산세 1차 납부기간 (매년7월/건축물&주택)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1차 납부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가 부과되는 대상물은 건축물과, 토지 ,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한 명의자에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현금을 가지고 있거나 주식 코인 등은 포함 x)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합니다. 따라서 구청 또는 군청에서 부과주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재산세 부과기준일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 기준일을 바로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 날에 위에서 나열한 재산들을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보통 , 많이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부동산 매매과정일텐데요.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납부하여야 할테고, 완료된 상태라면 매수인이 납부하여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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