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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시기
개 요
세금계산서 거래건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가능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홈택스 /ars / 세무서대리발급)
2. 전자세금계산서 필수기재사항과 발행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혜택
- 신고간편 : 거래처별 명세 작성의무 면제
- 비용절감 : 세금계산서를 출력할 필요가 없어 종이계산서의 작성,송달,보관비용 절감
- 세액공제 : 건당 200원 공제 (연100만원 한도)
- 보관편리 : 전자적 발급으로 보관의무가 없어 편리
3.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및 주의사항
개 요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해 부과하기 때문에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 발급분은 경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주의사항
- 파일전송없이 단순히 발급된 사실만 알리는 SMS통지, 링크를 통한 확인은 발급 완료상태가 아님
- 전자서명하지 않은 계산서 파일을 거래상대방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발급 완료상태가 아님
- 거래방이 이메일주소가 없거나 적용될 수 없는 경우 정상적인 발급상태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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