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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8월 세무신고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원천세 신고 및 납부 (8월10일 목요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란?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하여 조세편의를 위해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6월귀속 7월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각 회사 경리회계총무 담당자분들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일용직 고용산재 근로내용 확인신고 (8월16일 수요일까지)
일용직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 (홈택스 또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일용직을 고용한 사업장들은 많을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내용신고서를 작성하셔서 홈택스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다가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매월 지급명세서 제출 (매월 거주자의 간이사업소득 , 매월 일용근로소득) /8월31일까지
매월지급명세서 제출(거주자의 사업소득,일용근로소득지급)
거주자의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매월 제출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실텐데요. 8월 역시 빼먹지 않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4. ◈◈ 법인세 중간 예납 ◈◈
법인세중간예납 (8월31일 목요일까지) ★★★★
국가는 조세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업도 세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1년의 법인세 중 평가하여 중간예납을 하는 제도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납부하시면되고,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초과~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월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5. ◈◈ 사업소분 주민세 ◈◈
사업소분 주민세 (8월31일까지) ★★★★
과세기준일(7.1.)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과세표준
사업소 및 연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납부세율
기본세율(6만 2,500원~25만 원)+연면적세율
[1㎡당 250원(연면적 330㎡ 초과 시)]
※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는 기본세율만 납부하며 연면적 세율 면제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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