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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업무]일지

피해갈 수 없는 외부감사 ! 그리고 외감의 의견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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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외부감사와 감사의견종류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외부감사란?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매출액,인력,자본 등) 회사는 외부감사를 필히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곧 중간감사 시즌이네요. 외부감사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정 의 

기업과 외부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인회계사 등이 감사하는 제도

 

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 모든 것이 귀결되는것이 재무제표일 것이다. 이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 등)가 정확하고 적시적으로 잘 작성되었는지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주식관련투자자,상대방거래처,금융기관,국가기관)과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잘 기장하고 관리하는 회계팀,재무팀,감사팀,총무팀 등이 있겠지만 이들을 100% 신뢰하기란 쉽지 않고 또한 경영진의 압박에 분식회계, 그리고 잘못된사실은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제도 (관련이없는 외부전문기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외부감사채택 기준

  •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 이상이면 무조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 주식회사는 자산 120억원 미만, 부채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100명 미만 중 3개가 포함되면 외감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 따라서, 외부감사를 받지 않기 위해 이 언저리에 숫자들이 간당하게 걸쳐있는 회사들은 다소 조정을 하기도 하죠 , 계정이 됬든 인력이 됬든 (공공연하게 합니다. ㅎ) / 연말이나 결산 시즌 , 주주총회, 등기 시즌이 안그래도 몰려있는데 외부감사 까지 챙겨야 하니 실무자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이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2020년 도입)

외부감사는 회계장부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회사가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회계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장기간 한 기업을 맡다보면 회사담당자들과 친해지거나 익숙해져 대부분 눈감고 넘어가거나 쉽게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회계법인을 선임했으면 다음 3년은 정부가 정한 회계법인에 외부감사를 받야야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 감사의견  


     정 의 

기업의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외부감사인들이 평가내리는 의견 으로 4가지의견이 아래와 같이있다.

  • 적정
  • 한정
  • 부적정
  • 의견거절

 

 

     아시아나 항공은 대기업인데 한정의견을 받았다

국내 2위 항공사였던 아시아나는 결국 금호그룹에서 hdc현대산업개발로 매각이 되었던 것을 알고계실텐데요. 외부감사인에게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그래도 재무구조가 탄탄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적정의견을 대부분 받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나는 한정의견을 받아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를 알게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부적정과 의견거절 판정은 심각하다는 증거다.

한정의견까지는 그래도 기업의 재무구조나 재무제표에 다소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지만, 그 아래 3단계 4단계인 부적정과 의견거절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아야 합니다. 

 

부적정은 기업내부적으로 회계처리하는 기준이 국제회계기준 등과 많이 부합하지 않고 , 잘못 기재하고 있거나 부정확 또는 부정하게 기재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의견거절은 아예 외부감사인들이 의견도 필요없을 정도로 심각한, 기업의 존립자체에 대한 의문이 들 때 내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매년 3월 주주총회 시즌이 되어 감사의견을 공시해야 할 때 죽을 맛입니다. 상장사는 물론이고 비상장사도 부적정과 의견거절일 경우는 회사운영이 앞으로 매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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