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자산의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익적지출이란?
개 요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지출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게 됩니다.
수익적 지출의 종류
[1] 거래단위별로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것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2] 다음의 자산취득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 영화필름, 공구, 가구 , 전자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이 30만원 미만인 것
- 전화기 및 개인용컴퓨터
[3] 수선비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 개별자산 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개별자산 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건물 또는 벽의 도장 / 파손된 유리의 대체/ 재해를 입은 자산 수리 등
2. 자본적지출이란?
개 요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자본적지출의 종류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자치의 설치
-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 기계,설비 등의 복구
-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것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매입부대비용)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
3. 자본적 지출에 대한 감가상각
개 요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가산한 후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기간의 상각률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여 비용화 하여야 한다.
세법사례 1.
감가상각이 진행중인 고정자산으로서 사업연도 중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자산의 취득가액 및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으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지출일을 기준으로 월할상각하지 않는다
세법사례 2.
감가상각이 완료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에의한 상각률에 따라 이를 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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