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및 세무조정
개 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기업의 감가상각비 계상금액을 세법에서 그대로 인정을 한다면 개별 기업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계기준을 해석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익을 과소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과 개별기업은 상반된 입장차이로 인하여 불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세무적 측면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므로 세법은 기업의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대하여 자산종류별 상각방법 및 업종별 내용연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대부분 중소기업의 경우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는 금액은 세법상 한도내의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제상각 및 임의상각
세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조세징수목적 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되므로 기업이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내용에 대하여 과세당국이 불이익을 줄 필요가 없으므로 감가상각비 계상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은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외감대상기업의 경우 기업의 손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계상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세법 규정의 감가상각비
[1]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2] 임의상각제도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감가상각을 하고,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감가상각 의제
개 요
세법에서는 기업이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적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는 것이므로 기업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는다하여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감가상각의 임의상각제도가 인정되지만, 특정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만약 그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안하면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상각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를 감가상각의제라고 합니다.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는 이유는?
이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임의상각을 허용하는 경우 조세 혜택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
의제상각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 (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4. 감가상각비 시부인
시인부족액 및 상각부인액의 세무처리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시인부족액은 소멸한다
- 시인부족액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
- 상각부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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