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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업무]일지

세금의 정의 / 분류 / 개념 / 사업형태별 세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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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세금의 정의/분류/유형/사업형태별 세금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금의 정의?


 ■ 세금의 정의

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자에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금전급부를 말합니다. 

 

 ■ 세금의 종류 예시

  •  기업을 경영할 때 물건을 사고팜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법인세나 소득세를 내게 되면 이에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지방세도 부담하여야 한다
  •  직원에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였다면 원천징수하여 원천세(원천징수한세금)를 납부하여야 한다
  •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 부모에게 재산이나 주식 등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야 한다.

 

2.  세금의 분류 


 ■ 과세주체 

 - 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 세금부담의 전가여부

- 직접세 : 납세의무자와 실제 세금부담자가 일치할 것으로 예정하는 세금

-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실제 세금부담자가 불일치할 것으로 예정하는 세금

 

세금수입의 특정용도 지출여부

- 보통세 : 세금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세금

- 목적세 : 세금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여 그 특정경비에만 충당하는 세금

 

3.  개별세금의 기본개념 (용어뜻)


1) 소득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

 

2) 법인세

 법인사업자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으로 구분

 

3)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을 상속받았거나 증여받았을 때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

 

4)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차로 시군구에게 재산세를 납부하고 2차로 일정금액을 초과한 재산보유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

 

5) 개별소비세

 보석,승용자동차 등 열거된 일정한 물품 등을 취득하거나 유흥주점 등 과세 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 등을 할 때 부담하는세금

 

6) 주세

 주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7)인지세

 재산에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기타 문서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8) 증권거래세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을 거래할 때 양도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9) 교육세

 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보험업자의 수입금액 혹은 개별소비에 주세 등의 일정금액에 부과하는 세금

 

10) 농어촌특별세

 농어업 경쟁력강화, 농어촌개발사업을 위해 부과하는 세금

 

11) 취득세

 부동산 및 차량 기계장치 등을 취득할 때 부과하는 세금

 

12) 등록면허세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설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록할 때 부담하는 세금

 

13) 재산세

 일정한 시점에 토지,건축물, 주택,선박,항공기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때 부과하는 세금

 

14)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 또는 주행할 때 부과하는 세금

 

15) 레저세 

경륜 경정 경마 등 사업을 영위시 승자 혹은 승마투표권 발매금액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16) 담배소비세

 제조한 담배 또는 수입한 담배를 소비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

 

17)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보호, 소방 등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기타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부과하는 세금

 

 

4.  사업형태별 부담하는 세금종류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학원, 병의원, 주택임대업, 금융보험업 등의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과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 및 법인세

사업을 경영하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

 

■ 원천세

 임직원이나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면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정금액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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