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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요와 합산하는 종류는?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의 개요
종합소득세 개념
종합소득세란 연령,성별 등에 불문하고 한 개인의 1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를 한다. 개인의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 함은 사업과 관련한 소득이외의 다른 소득, 예를 들면 근로소득 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합산대상 소득
- 사업소득
- 금융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는 소득 (분리과세)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의 경우
- 일용근로소득
-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소득
-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 종소세 신고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상속세는?
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은 통상 매 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는 않는다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는 별도의 소득으로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1]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2]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4.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사업소득이 있는 자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퇴사 등의 사유로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공제받고자 하는 자
-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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