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법인의 해산과 청산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법인의 해산 및 청산
기 본 개 요
법인은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새로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었으므로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법인을 없애고자 하는 경우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산등기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주주에 대한 출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법인의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 해산 등기이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법인격이 존속하는 바, 해산등기 이후 청산완료까지 존속하는 회사를 청산법인이라고 한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 각각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각각의 사업연도 종료일 및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날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는 그 분배를 완료한날
★사업연도의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해산한경우에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
-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그 후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확정일까지의 기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아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폐업신고만 하고 청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문제
어떤문제가?!
법인이 부가세법상 폐업신고 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상태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에 대한 법인세 및 관련제세를 추징하며, 법인의 자산이 없는 경우 세금은 체납이 된다.
2차 납세의무 및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세금 징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가 추계결정되며,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과점주주는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법인의 체납세금에 출자지분을 곱한 금액에대하여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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