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비용] 개인사업자의 승용차 취득/업무 비용처리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 처리해야하며, 대상이 아닙니다. A. 취득비용 세무처리 계좌에서 출금시 메모에 해당 내역을 남겨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무현황]에 공지드리는 대로, 해당 글의 댓글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구입시 증빙자료 : 매매계약서, 취등록세 납부영수증 (중고차도 동일합니다) B. 업무비용 세무처리 취득 이후 업무 중에 발생한 비용 영수증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주시면 됩니다. (자비스 세무대행을 이용하시는 경우, 모바일 앱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C. 업무비용 처리 준비사항 업무비용 인정은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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