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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스타트업 투자 세제혜택 ‘조세특례제한법’ -회수 시점에서 법인주주 법인세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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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시점에서 법인주주 법인세 비과세 특례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출자한 법인주주가 해당 지분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개인주주와 달리 일반적인 내국법인들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앞선 연구자료에서 언급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에 대한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규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 내국법인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입니다. 

①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

②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 

③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사) 

④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⑤기금운용법인 

 

비과세 요건 - 출자 대상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조특법 제13 제1항). 

①창투사, 창업기획자가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신기사가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창투자,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사가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④기금운용법인이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⑤ 창투사, 신기사가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⑥창투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가사가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코넥스 상장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개인주주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와 법인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벤처기업 등에 직접출자하는 방식과 벤처투자조합등을 통해 간접출자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뉠 수 있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 - 출자 방법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조특법 제13조 2항). 

①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②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④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⑤유상증자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유상증자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난 것을 매입하는 방법. 다만, 증자대금의 30%를 한도로 한다. 

추가적으로 창투사, 신기사가 코넥스 상장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경우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여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특법 제13조 제3항). 

①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②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방법

③해당 기업이 상장된 후 2년 이내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간접투자방식 특례

창투사, 신기사 등은 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코넥스 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조특법 제13조 제4항).

개인투자자 혹은 법인투자자의 경우 스타트업 투자를 고려하거나 실행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세제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신 후 전문성 높은 전문과와 논의하여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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