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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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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세대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 5월 1일~5월 31일 

*매년 신청기간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 5월 정기신청의 경우 해당 년도 9월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내용에 따라 아래 4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일반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본인 휴대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 필요

1.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2. 손택스 모바일앱 신청
3. ARS 전화(1544-9944) 신청

4.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 지원금액
A. 근로장려금 : 최대 단독 150만원, 홑벌이 260만원 , 맞벌이 300만원 
B.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 신청요건
아래 1~4번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요건에 충족됩니다.

1. 가구원요건
지난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최대 총급여액 미만 이어야 하며,
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인당)

가구원 구성(연간) 총급여액등지급액

단독가구 4 ~ 2,0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 3,000만원 3 ~ 260만원
자녀장려금 4 ~ 4,000만원 50 ~ 70만원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 3,600만원 3 ~ 300만원
자녀장려금 600 ~ 4,000만원 50 ~ 70만원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 작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

4. 신청 제외
- 지난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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