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 제도가 바뀌면서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직을 앞두고 있다면, 달라진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을 미리 확인하세요.
이제 모든 퇴직금은 IRP 계좌로
퇴직하는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정퇴직금과 법정외퇴직금인데요. 법정퇴직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 퇴직연금을 말해요. 법정외퇴직금은 명예퇴직금, 희망퇴직금처럼 회사에서 추가 지급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이 중 퇴직하는 모든 직장인이 받는 게 바로 법정퇴직금이에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달라지면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통해서만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IRP 계좌가 꼭 있어야 해요.
이 중 퇴직하는 모든 직장인이 받는 게 바로 법정퇴직금이에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달라지면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통해서만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아래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IRP 계좌가 꼭 있어야 해요.
- 54세 이하인가요?
- 퇴직하는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나요?
-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인가요?
IRP(개인형 퇴직연금)가 대체 뭐죠?!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상품이에요. 퇴직연금 전용 개인 저금통이라고 할 수 있죠. 자영업자나 공무원 등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퇴직금 이외에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바뀌는 건가요?
퇴직금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한다고 해서 전혀 쓸 수 없는 건 아니지만, IRP 계좌를 해지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개인의 노후 자금 보호라는 퇴직연금제도의 취지를 떠올리면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죠.
‘해지’할까, ‘유지’할까? 하나를 선택하세요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나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두 가지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결정해야 해요.
“계좌 해지하고 바로 찾아 쓸래요”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만기 된 적금을 수령할 때 이자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퇴직연금을 받을 때도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퇴직금의 5%예요. 또한, 퇴직금을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지만,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 수령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계좌에 두고 노후 자금으로 쓸래요”퇴직금을 바로 찾아서 쓰지 않고 IRP 계좌에 넣어둘 수도 있어요. 보관한 퇴직연금을 만 55세 이후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전체의 60~70%로 대폭 줄어드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IRP 계좌에 있는 금액으로 펀드, ETF 등에 투자하고, 연말 정산 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퇴직금으로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 한 마디로 퇴직연금을 노후 자금으로 쓰면 각종 혜택을 모두 받는다고 볼 수 있죠.
"퇴직금 일부를 받고, 나머지 금액만 IRP에 둘 수는 없나요?"
퇴직금의 절반은 지금 받고, 나머지 금액만 IRP 계좌에 두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테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이전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이이에요.
단, 일단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받은 다음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아주 예외의 상황에서만 할 수 있어요. 또한, 중도 인출하면 세액공제 등 IRP 계좌를 유지하면서 받은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해요.
단, 일단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받은 다음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아주 예외의 상황에서만 할 수 있어요. 또한, 중도 인출하면 세액공제 등 IRP 계좌를 유지하면서 받은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해요.
728x90
'[시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량비용] 개인사업자의 승용차 취득/업무 비용처리 (32) | 2024.01.28 |
---|---|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26) | 2024.01.28 |
접대비 안내 (33) | 2024.01.28 |
업종별 복식부기 및 성실신고대상자 매출구간 (34) | 2024.01.28 |
[노무] 수습기간은 최대 몇 개월까지 가능한가요? (33) | 2024.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