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고, 2023년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할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개괄
(1) 개요
해외금융계좌신고는 국내자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수 파악을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계좌에 대한 내역을 국조법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경우 해당년도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통해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대상자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 과태료 부과, 2) 명단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뿐 아니라, 3)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도 있고, 미신고 금액에 소명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사실이 적발되면 4) 미신고 금액에 비례하여 계산된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2) 신고의무자
1) 신고대상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국조법 제53조 제1항]
즉, 예를 들어 국내 거주자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1월 31일에 5억원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5월 31일에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2)신고면제자 [국조법 제54조]
가. 단기 외국인 거주자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나.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으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사람은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2. 신고대상 기준금액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매월 말일 보유계좌잔액은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할 점은 상증세법에서는 가상자산 시가를 일평균금액 또는 종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 금액을 판단할 때는 오직 종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se 1과 같이 1월 31일에 미국 은행을 통해 예금계좌를 2억원을 보유하고 있고, 싱가포르 소재 해외거래소인 비트겟에 4BTC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월 31일 1BTC의 종가가 5천만원이라면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case 2와 같이 1월 31일 1BTC의 종가가 8천만원이라고 한다면 가상자산 평가액이 3억 2천만원에 상당하게 되므로 미국 은행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예금계좌 금액 2억원과 합쳐 총 5억 2천만원이 되어 신고기준금액 5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자에 해당되게 됩니다.
3. 신고 기한 및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홈택스(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로 전자신고도 가능합니다.
4. 신고 기한 및 신고방법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5.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신고 대비
일반적으로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분들이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5억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는 ‘국경 없는 거래’로 국내에서 거래하듯 자유롭게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위와 같은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거래소 계좌들을 꾸준히 확인해 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수의 해외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래내역을 통합해주는 세금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신고는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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