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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의 개념
■ 사업자란 영리 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세 납세의무자란 사업자로서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일정기간단위로 신고납부한다
2.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이 속하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신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자 분류
■ 과세사업자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한다. 간이과세자란 소규모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 면세사업자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4.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및 정정신고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는 경우
1. 상호변경
2. 대표자변경
3. 사업의 종류변경
4. 사업장이전
5. 사업자의 명의변경
6.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7.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업종 추가 또는 변경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못한 경우
딱히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으나 실무편의상을 위해 꼭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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