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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란?
■ 포괄양도양수의 개념
포괄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인 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안보며, 이 경우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봅니다.
1)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
2)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은 부가세 폐업확정 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영업권 양도와 부가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며 부가세 과세되지 않는다. 즉 , 영업권을 포함흔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2. 고장자산과 같이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산출하여 계산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사업양도와 사업을 양수받는 자의 대리납부
■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받는 것으로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세액 등을 적은 부가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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