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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업무]일지

과세거래(재화와 용역의 공급) / 공급시기 / 간주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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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과세거래(재화의 공급 & 용역의 공급)와 공급시기, 그리고 간주공급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과세거래 (재화의공급과 용역의 공급) 


 ■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대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재화의 공급은 다음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단 [국제징수법] 제 61조의 규정에 따른 공매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담보로 제공하는 것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

 

■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단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은 독립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거래에서 제외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통신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7)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 채무 면제 또는 상품권 구입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님

 

 

2. 공급시기  


 ■ 공급시기의 개념

공급시기란 거래가 발생한 시점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거래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 재화의 공급시기 

 [1] 일반적인 공급시기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항 및 제2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 되는 때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1) 현금/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 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자가공급,개인적공급 ,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폐업하는 때

 8) 수출재화의 경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 용역의 공급시기

[1] 일반적인 공급시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단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간주공급이란?


 ■ 간주공급의 개념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통상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공급을 간주공급이라고 한다. 

 

 

■ 간주공급의 종류 

 1)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 

  (면세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전환,직매장반출)

 

2) 개인적공급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

(종업원 선물,취득 또는 재화를 직원에게 무상 증여)

 

3)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하는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처리한다. 

 

4) 폐업시 잔존재화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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