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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다
1)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납부하는 간접세이다. 간접세란 조세를 부담하는 자(부가세의 경우 최종소비자)외 납부하는 자가 다른 세금을 말한다.
2) 일반소비세란 특정한 소비가 아닌 일반적인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란 의미로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와 구분된다.
2. 부가가치세는 일정기간 단위로 신고 납부한다.
물품 판매시마다 부가세를 매일 납부한다면 매우 번거로울 것이다. 따라서 일정기간 을 모아두었다가 납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을 구입한자가 부담하고 물품을 판매한 자가 물품을 구입한 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두었다가 물품을 구입한 자를 대신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3. 과세사업자는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과관련하여 물품구입 시 물품대의 10%를 부가세로 더 준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물품판매시 물품대금의 10%를 부가세로 더 받아 둔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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