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질서벌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과태료를 말한다.
2. 행정처분
행정주체가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 중 단독행위(행정주체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상의 규정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행정관청이 이를 적절히 규율하기 위한 행정수단으로서 업무정지·등록취소·자격취소·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는 것이다.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정취소처분이 있다.
3. 행정형벌
행정벌 중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형법」상의 형벌(사형,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을 가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징역과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4. 현금수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 투자분석에서 가 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현금수지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며, 예상 수익의 측정은 내용연수 전 기간이 아닌 예상 보유기간 동안 측정한다.
5. 현명주의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현명주의라 한다. 우리 「민법」은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현명주의를 택하고 있다. 1) 현명은 보통 ‘甲의 대리인 乙’로 표시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현명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현명은 구두로도 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2) 현명은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3) 현명한다는 것은 법률행위의 타인성(他人性)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이름을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6. 형성권이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법률관계가 변동하는 권리를 말한다.
7. 혼동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혼동은 물권과 채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다.
8. 확인 설명의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말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9. 환원이율
순수익을 자본 환원하는 이율을 말하는데, 자본수익률 과 자본회수율의 합으로 구성된다.
10. 환지처분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후 작성된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토지와 그 토지에 관한 권리에 갈음하여 새로운 토지와 그 토지에 관한 권리를 교환하고 그 과정상에서 발생되는 과부족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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