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진파(急: 급할 급, 進: 나아갈 진, 派: 물갈래 파)
사회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현재의 사회 제도나 정치 체제 등을 급격하게 변혁하는 것을 주장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사람의 무리를 이야기한다. 반대말로는 보수파가 있다.
2. 기인 제도(基: 그 기, 人: 사람 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고려ㆍ조선 시대에, 지방 호족 및 토호의 자제로서 중앙에 볼모로 와서 그 출신 지방의 일을 자문하게 한 사람. 또는 그런 제도를 가리킨다.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신라의 상수리 제도에서 유래하였다
3. 노비안검법(奴: 종 노, 婢: 여자종 비, 按: 누를 안, 儉: 검사할 검, 法: 법도 법)
고려 광종 7년(956)에 본래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조사하여 노비를 해방해 주기 위 하여 만든 법을 말한다. 이는 통일 신라 말기ㆍ고려 초기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해방한 것인데, 호족이 소유한 노비를 풀어 줌으로써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의 세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4. 녹읍(祿: 복 녹, 邑: 고을 읍)
신라에서 고려 초기까지 벼슬아치에게 직무의 대가로 조세 수취뿐만 아니라 노동력 징발이 나 특산물을 거둘 권한도 포함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5. 단군왕검(檀: 박달나무 단, 君: 임금 군, 王: 임금 왕, 儉: 검소할 검)
우리 민족의 시조로 받드는 태초의 임금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단군왕검이 기원전 24세 기에 고조선을 건국하였다고 전해진다. ‘단군’은 제사장, ‘왕검
6. 대간(臺: 돈대 대, 諫: 간할 간)
고려와 조선에서 감찰을 맡은 대관과 국왕에 대한 간쟁을 맡은 간관을 합쳐서 부른 말이다
7. 대동법(大: 큰 대, 同: 같을 동, 法: 법도 법)
공납을 특산물 대신 토지 결수에 따라 쌀·면포·화폐 등으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세 제도이 다. 방납의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해 제기되었으나 전국적으로 시행하는데 100여 년이 걸렸다
8. 도고(都: 도읍 도, 庫: 곳집 고)
조선 후기 매점매석으로 가격을 올려 이익을 꾀하던 상인이나 조직 또는 상행위를 의미한다.
9. 도참사상(圖: 그림 도, 讒: 참서 참, 思: 생각 사, 想: 생각 상)
미래의 길흉화복에 대한 예언을 의미한다. 도참사상은 풍수지리뿐만 아니라 천문· 음양오행· 주술·도교·불교 등 광범위한 사상과 결합할 수 있었다.
10. 독서삼품과(讀: 읽을 독, 書: 글 서, 三: 석 삼, 品: 물건 품, 科: 품등 과)
신라 때에 귀족만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상·중·하의 삼품으로 나누어 성적을 심사하고 결 정하여 관리로 등용하던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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