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 시사경제용어 Study >
1. 외국환거래법
설 명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초기에 외화자금이 크게 부족하였고 이에 대응해 국가 차원에서 외화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 운용하기 위해 기업 등의 외환거래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 는 외국환관리법 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민간부문의 경상거래 및 자본거래를 전면적으로 자유화하고 국가경제 측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제한하는 외국환거래법 을 도입하였다.
외국환관리법이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합리적 조정 또는 관리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 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대외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치중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환관리 법이 대내외 자금이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동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인 positive system을 원칙으로 하는 반면, 외국환거래법은 대외거래의 원활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의무 를 명시하는 등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를 포함한 모든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하되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인 negative system을 채택하고 있다.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은행
설 명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재무건전성, 외환업무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 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금융기관을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라고 한다. 동 기관 은 재무건전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자본규모와 재무구조가 적정해야 하며, 외환업무시설과 관련하여 외환정보집중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고 외환업무 및 그에 따른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과 관련하여서는 2년이상 외환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또는 기획재정부장 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영업소별로 2인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인 금융기관 중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국내영업소를 “외국환은행”이라고 한다. 외국환 업무취급 기관은 그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기관 종류별로 외국환 업무취급 범위가 다른데,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 업무를 대부분 취급할 수 있다.
3. 외국환평형기금
설 명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적인 외화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을 말한 다. 대다수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로 동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exchange stabilization fund, 영국에서는 exchange equalization fund라고 부르며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환평형기금(exchange equalization fund)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 의 외국환평형기금은 외화기금계정과 원화기금계정으로 구분되어 한국은행에 설치되어 있다. 한편, 외국환평형기금의 소요자금은 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다. 자금의 운용은 주로 한국은행에 의 예치,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위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위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용어 자료집을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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