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 유족연금 지급제한
1. 유족연금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개 념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2. 유족의범위
개 념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유족의 범위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지급제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국민연금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다음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 ①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②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③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 ④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 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였을 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녀로 인정하므로, 자녀보다 후순위로 유족연금을 받던 자의 수급권은 소멸)
▣ 함께 읽기 좋은글 바로가기
'[시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에 대해서(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의 필요성) (49) | 2023.08.16 |
---|---|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53) | 2023.08.15 |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사업장/가입자) (21) | 2023.08.15 |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산정 내용 (13) | 2023.08.15 |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장애연금 지급제한 (9) | 2023.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