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 장애연금 지급제한
1.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급여수준
2. 장애연금 지급제한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지급제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서 장애를 입게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됩니다.
※ 미납제한은 일본과 독일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일본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전체 자격 유지 기간의 2/3에 미달할 때는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의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독일의 경우는 보험료 납부기간과 대체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애보상 또는 일시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또는 일시보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일시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
장애연금 지급사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장애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 장애연금을 다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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