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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산정 내용
1. 직장가입자 특징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2022.9.1. 시행)
2012.9.1.~2018.6.30. : 연간 7,200만원 초과
2018.7.1.~2022.8.31. : 연간 3,400만원 초과
2022.9.1.~ : 연간 2,000만원 초과
2.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보험료(2023년)
소득월액보험료(2023년)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7,822,560원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10,332,300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266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보험료율(2023년 기준)
3.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의 범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 직장가입자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한 학자금은 제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중
- 1차목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
- 2파목 : 작전임무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 3거목 :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중 비과세소득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
- 퇴직금
-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 「소득세법」 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제12조 제3호 차목·파목 및 거목은 제외
- 비과세 예시
- 식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 자가운전보조금(교통비): 근로자 본인이 소유하거나(부부공동명의 차량 포함) 임차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장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2019년 귀속분부터 적용)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한도에서 보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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