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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사업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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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사업장/가입자)   

 

 

 

      1.  국민연금의 가입유형(사업장/가입자)


  1]  사업장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즉, 당연적용사업장을 말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라고 합니다.

 

*사업장의범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이 경우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2]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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