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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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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1.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개 념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음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해외 파견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 대상이 아님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일정부분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고 해외파견근로 후에 해당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근로-고용관계가 파견 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2.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대상


    개 념

① 납부예외 신청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 휴직중인 경우(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
  • ※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 부터는 사업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적용됨.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의 납부예외는 2011.6.6. 이전까지만 허용하며, 2011.6.7. 이후에는 자격상실 대상임. (국민연금 제3조(정의) 개정)

 

② 납부재개 신고 대상

  •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 납부예외신청 사유별 입증서류 ]

 

 

      3. 납부예외기간


    개 념

납부예외기간 중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 사유별 인정되는 납부예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휴직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 ② 병역의무 수행 :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  

  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하거나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

  • 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자격상실 처리하여야 합니다.
  •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재개예정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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