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에 관한 설명.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시 내야 하는 세금에는 무엇이 있을 까?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먼저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하며,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보유 시
종전에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은 재산세가,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덧붙여 부과됩니다.
부동산 양도 시
마지막으로 보유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방세인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2. 부동산을 취득 할 때 내야하는 세금
1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법인 등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거래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3. 인지세란? & 자금출처 조사
인지세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첩부하고 소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도 조사합니다
1)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2)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게 되며,
4)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 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5% 이상 더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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