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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2023. 7. 11. ~ 10. 10.)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기간
2023. 7. 11.(화) ~ 10. 10.(화)
신고대상
① 복지분야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② 산업분야
(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
(실업급여, 일자리안전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④ 여성가족분야
(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⑤ 교육 분야
(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신고방법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팩스>
☎044-200-7972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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