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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4대보험의 사업장관리(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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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4대보험의 사업장관리(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장 적용


     당연적용사업장

1) 국민연금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사업의 종류 , 영리성 유무를 불문합니다. 

 

2) 건강보험

아래의 사업장을 제외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건강보험 의무적용 대상입니다.

  • 근로자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사업장
  • 직장가입자 제외자만 있는 사업장

3) 고용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사업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업으로 행하여지는 계속적,사회적,경제적 활동단위로서 그 목적은 영리성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추상적 개념입니다. '사업장'이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말하는 물리적 개념입니다. 

 

     당연가입사업

당연가입사업이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의가입사업

임의가입사업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당연가입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보험가입 여부가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사업장관리


     국민연금 : 사업장분리적용

사업장 분리적용이란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있는 하나의 사업장을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사업장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여러개의 사무소를 가진 사업장이나 규모가 큰 사업장이 국민연금업무를 신속,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업장이 희망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의하여 분리하게 된다.

 

*분리적용대상

분리적용은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가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이면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적용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특정기업과 일반적인 거래 이상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고 그 지배하에 있는 계열사업장 또는 협력업체
  2. 하나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었으나 법인격이 서로 다른 사업장

*분리적용사업장 간의 전출입 신고

분리적용된 본지점 간 가입자의 전출입이 있는 경우 전입 사업장의 사용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분리적용사업장 가입자전입신고서를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출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전출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 동종사업 일괄적용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이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개 이상의 당해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일괄적용함으로써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당연일괄적용

: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 사업주가 동일인 일것
  •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 업의 종류 등이 다음에 해당할 것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2) 임의일괄적용

당연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일괄적용 가입이 가능하다

  •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 산재보험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3) 사업개시신고

동종사업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개시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의 경우 공사현장 관할지사 또는 지점, 지사, 공장 관할 지역 본부에 제출하고,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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