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 포괄산정임금제
1. 연 봉 제
개 념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근로자의 능력 또는 실적 및 공헌도를 평가하여 연단위로 결정하는 임금제를 말함.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 보상체계는 연공서열보다 성과나 업적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연봉제가 확산되고 있다. 연봉제를 도입하면 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태도변화, 임금관리의 용이,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다.
연봉제의 유 형
- 단일연봉액 (업적연봉)
- 기본연봉 (종합급) + 업적연봉
- 기본연봉 (직능급) + 업적연봉
- 기본연봉(직능급+직무급) + 업적연봉
- 기본연봉(직능급+기초급) + 업적연봉
연봉제 도입에 따른 관계법령
(1) 적용대상근로자
연봉제는 임금결정의 한 형태로 도입대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상의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연봉제의 성격, 도입절차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간부직 사원, 관리, 감독자, 재량 근로자 등이 주로 도입되고 있다
(2) 도입방법
연봉제는 일정한 요건하에 근로계약의 체결, 취업규칙의 변경, 단체협약의 갱신 등을 통해 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으로는 도입이 불가하고 취업규칙의 변경, 단체협약의 갱신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
연봉제 운용 시 유의사항
(1) 임금의 지급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기법 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지급, 전액지급, 직접지급 및 정기지급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한다.
(2) 각종 법정수당의 운영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수당은 지급되어야 한다
(3) 근로계약기간과의 관계
연봉제는 임금이 매년 새롭게 결정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해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연봉제 계약은 기간과 관계없이 임금의 산정을 연단위로 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매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다
(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판단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단의 산정기준으로 사용되며 여기에는 1 임금 산정기간 내에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과 고정적 수당 등이 포함된다
(5) 퇴직금의 지급
연봉제의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실무상 근로계약서 등에 연봉액 작성 시 퇴직금 포함 여부가 분명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본다.
(6)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근로자의 재직기간 및 출근률에 따라 그 발생여부가 결정된다.
2. 포괄산정임금제
개 념
포괄산정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의 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등을 미리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함.
유 형
- 정액급제 (기본급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정액수당제 (기본급은 정하지만 근로시간수에 상관 없이 법정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
포괄산정임금제의 효과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 주휴수당
-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퇴직금
-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포괄산정임금제의 관련사례
-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여부
- 연봉에 포함된 연장수당의 통상임금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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