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근로자의 구분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자&사용자) - 인사노무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의 의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만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면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기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으므로 근로의 내용이 정신노동,육체노동 여부를 불문하며 근로형태가 상용직,임시직,일용직,단시간 근로자 여부도 불문합니다.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불법체류 외국인이더라도 사실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무급으로 휴직,정직 중인자 / 무급의 노조전임자 / 불법체류 외국인)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 (실업자/해고자)
근로자성 판단기준
- 종속노동성
- 독립사업자성
- 보수의 근로대가성
-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 부차적 요소
2. 근로자의 구분
개 념
[1]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고,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이며, 사용주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는자를 말합니다. 채용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 기준이 되는 통상근로자라 할 수 있습니다.
[2] 비정규직 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근로자
- 기간제(계약직)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시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말함)
- 파견근로자 (파견법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1] 사용자의 범위
- 사업주 :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자를 말합니다.
- 사업경영담당자 :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위임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자
-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근로자의 채용, 인사관리, 급여와, 노무관리, 재해방지 등 근로조건의 결정, 업무명령의 발동,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 등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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