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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임대수익과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간주임대료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임대용역
기본개요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한는 경우 월세는 그 대가를 받기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주임대료
월세는 임대업자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하나 보증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아래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야 월세를 받는 것과 과세형평에 맞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사업자의 수익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간주임대료 라고 칭합니다.
간주임대료의 계산
간주임대료는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일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x 과세대상기간의 임대일수 / 365 x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부동산 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안한다. 그리고 임대인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임대인의 비용(세금과공과금)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2. 임대료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기타 란에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기재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수입금액에는 월 임대료와 관리비의 합계금액을 기재하며, 보증금이자란에는 간주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한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출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주택 임대는 비과세, 토지 임대는 과세
주택의 임대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신고대상이 아니다
토지의 임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주택에 정착된 토지의 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 5배,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10배를 초과하는 면적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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