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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적격증빙(정규영수증)의 전반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적격증빙(정규영수증)이란?
개 요
- 기업은 사업과 관련한 각종 경비사용 시 반드시 그 지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규제가 없다면 사업자가 실제 사용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비용을 과대계상할 우려가 너무나도 큽니다.
- 세법은 지출에 대한 증빙을 5년간 보관하여 둘 것으로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 한편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국세청과 연계되어 전자적으로 관리도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이를 정규영수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지출의 경우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할 것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정규영수증 미수취시에도 비용처리는 할 수 있음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여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필요경비 및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적격증빙(정규영수증)의 종류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정규영수증을 받아야만 하는 수취대상 거래 종류
- 건별 거래금액이 3만원 초과 거래
- 사업자와의 거래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 비영리법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 읍,면지역에 소재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
- 국내사업장이 없느 외국법인
- 거래 건당 공급대가가 3만원 이하인 거래
- 건당 공급대가가 3만원 초과거래이지만 농,어민과의 거래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협회비,판매장려금,손해배상금,기부금 등
-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도 있다?
증빙불비가산세,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있음 (100분의 2)
* 법인사업자의 경우 정규증빙서류 미수취금액의 1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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