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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및 임원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퇴직소득이란?
개 념
퇴직소득이란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으로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소득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이자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 기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 (퇴직위로금,퇴직수당,명예퇴직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퇴직소득에 해당 하는 지 여부
- 정리해고시 급여에 가산차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
- 퇴직을원인으로 받는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퇴직급여
- 해고예고수당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판단
-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분할,합병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 한 때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다음에 정하는 사유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 한때
2. 퇴직금중간정산
개 요
근로자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법인차원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다.
중간정산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를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우러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개 요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계좌 (IRP)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퇴직소득세는 징수하지 않는다. 단 개인형퇴직연금이전 이후 근로자는 개인형퇴직연금을 해지 할 수 는 있으며, 해지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징수및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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