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기타소득의 개념과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기타소득이란?
개 요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 1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
- 변호사,회계 사 , 세무사 등 전문지식인이 해당 지식을 활용하여 보수를 받은 경우
- 기타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2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
[ 3 ] 저작자 또는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 4 ] 광업권,엉업권,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등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5 ]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써 받는 금품
[ 6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7 ]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8 ]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및 사례금
[ 9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주고 받느냐를 판단하면 됨
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기타소득 필요경비
기타소득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지급금액의 80%(60%)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타소득의 경우 별도의 증빙없이 기타소득 지급금액의 80%(60%)를 필요경비로 하여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타소득 필요경비의 종류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지역권 또는 지상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기타소득자의 종소세 신고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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