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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배당소득의 개념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당소득의 개념
배당소득의 개요
배당소득이란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법인의 주주에게 출자지분에 배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 등으로 배당소득에는 일반적인 이익배당 외에 배당으로 간주하는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소득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 법인으로부터 받는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법인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 집합투자기구(펀드사)가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그 지급시 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지급을 받는 내국법인은 배당금수익으로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기 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2.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하여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 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은 100분의 14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25)
- 비거주자에게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조세조약체결된국가거주자 : 조세법세율 , 그 반대 : 20%)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를 징수한 후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단 , 배당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금의 경우 다음의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로 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 한 대는 3월이 되는 날
-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의 지급시기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 법인소득을 신고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소득 : 법인세의 신고기일
재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국내에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배당소득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의 이익배당 및 세무실무
주주 및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법인기업의 주주는 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출자를 한다. 따라서 주주는 출자한 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 연1회 )
- 이익잉여금처분 (미처분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해 이익을 어떻게 처분하였는지 나타내는 계산서)
배당권리포기
주주총회에서 특정주주는 배당을 받지 않고 다른 주주들은 주식수에 따라 배당을 받기로 결의한 경우, 주총에서 배당을 결의한 금액 중 배당을 받지 않은 주주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을 받지 않는 주주가 다른 주주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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