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및 겸업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회계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다보면 가장 많이 맞닥뜨리는
순간이 바로 과세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장일 때 공통안분을 계산하여 (면적이든, 매출이든) 부가세신고하는 업무가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라 예상합니다.
1. 매입세액불공제란?
매입세액불공제의 개념과 종류
매입세액불공제란 매입세액 중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조세정책목적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의 매입세액을 말합니다.
-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비용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매입세액
- 폐업자로부터 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간이과세자가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 업무와 무관한 매입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영업용소형승용차라함은 운수사업자가 소형승용차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 정원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지프형자동차
- 캠핑용자동차
- 2륜자동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 밴차량
- 배기량이 1000cc이하의 것
- 2륜자동차 중 배기량이 125cc 이하인것
- 9인승 이상 자동차 및 승합차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1]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겸업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처리하도록 유의하자
[2]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철거비용
-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금액
2.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개념
과세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면세사업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야 하나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일정한 기준(면적,매출 등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 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매입세액은 불공제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공통안분계산이라 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법★★★
[1] 원칙적인 안분계산
1-1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실지 귀속이 분명한 경우 실지 귀속에 의한다.
1-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계산하여 불공제 처리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 고정자산의 매각에 따른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통매입세액에는 카드매입분을 포함한다
-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가에 있어서 총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때는 정산한다.
[2]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사업지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전체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예:본사건물 임대료)
3. 공통매입세액을 생략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의 경우의 매입세액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4. 공통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개념
1) 겸업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불공제처리를 하였으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사용기간이 당해 과세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용될 것이므로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는 향후 10년간,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향후 2년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증감에 대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건물 또는 건축물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x (1 - 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x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 x (1-25/100x경과된 과세기간의 수)x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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