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원천징수의 개념과 유형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의 개념
개 요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가 있으며, 소득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하는 경우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국민에게 세무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국가의 세금 징수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특정한 소득(이자,배당,근로,사업,기타,연금,퇴직)에 대하여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게 함으로써(대신해서 납부해라) , 납세편의와 신고누락을 방지하는 차원이 있다.
이러한 제도를 원천징수제도라 한다.
원천징수 대상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2. 완납적 원천징수 vs 예납적 원천징수의 차이는?
완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함으로써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 ( 예 : 회사가 대신 원천징수해주면 프리랜서강사의 경우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의무가 종결되어 있는 원천징수제도를 말한다 / 분리과세소득이라고도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급여
- 복권당첨소득
- 거주자별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예납적 원천징수
예납적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소득을 종소세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종소세를 신고하는 자는 종합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미리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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