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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란?
개 요
과세사업자가 면세로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 또는 용역을 창출하는 경우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소정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의제매입대상 사업자
- 과세사업자
-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
- 간이과세자 (음식점 및 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
- 부가세의 면세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공제시기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공제한다. 즉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재화를 제조,가공하거나 과세용역을 위하여 소비한 시점이 아니라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란?
개요
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폐자원 등의 물품을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고,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은 없는 것이나 폐자원의 활용을 통한 자원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정책에 의하여 조특법에서 폐자원 또는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의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해당사업자
-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기타 재생자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
- 재활용폐자원~ 고철,폐지,폐유리,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폐금속캔,폐건전지,폐비철금속류,폐타이어,폐섬유,폐유 등
- 중고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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