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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체이자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즉 물품 등을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약정일보다 늦게 지금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연체이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2. 판매장려금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단, 현물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현물을 받은 사업자는 현물을 공급한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상품 구입자에게 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은 과세되지 않음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님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 배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4.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안한다
합의에 의하여 면제받은 공사대금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 공급받는 자와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공사비를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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