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법인세 세율
「소득세법」 제55조의 개정으로 2023년 이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법인세의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율은 23.01.0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 의미 계산식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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