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정 서비스의 회원가입 대가로 비트코인을 무료로 주는 곳이 많이 보입니다.
오늘은 특정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로부터 BTC(비트코인) 3만원어치를 무료로 받았을 때 어떤 세금 문제가 있을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입장과 비트코인을 받은 개인 입장으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1. 비트코인을 무료로 받았을 때 세금 문제
(1)비트코인을 받은 개인들
1)과세 여부
한국 세법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의 일종인 비트코인을 받게 되면,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이 생겼을 때 과세하는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이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세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보충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무료로 받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 보충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2)소득세 과세 여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2012. 1. 1. 개정)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012. 1. 1. 개정)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17. 사례금 ---이하 생략--- |
소득세법은 소득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소득으로 분류하고 각각 소득마다 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무료로 받는 것은 일시, 우발적으로 생긴 소득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자들로부터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용자들이 받게 되는 금품은 상금, 복권, 경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회원가입을 대가로 받는 금품은 일종의 사례금으로 볼 수 있어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온라인 회원가입 대가로 지급하는 사은품은 사은품 및 경품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서면-2021-국제세원-4341, 2021.07.07 등] 따라서, 회원가입을 대가로 비트코인 3만원어치를 무료로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설령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기타소득은 5만원 이하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과세 최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3만원어치 비트코인은 5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받을 당시 과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3)증여세 과세 여부
비트코인을 무료로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증여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법도 포괄적으로 무상으로 받은 경제적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받은 고객과 소비자의 신고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긴 힘들 것입니다.
상증세법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 축하금과 같은 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2)비트코인을 무료로 지급하는 회사
1)비용처리 가능 여부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을 무료로 지급하는 회사도 비트코인이라는 무형자산을 대가 없이 지급하므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 비용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접대비로 볼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일정 한도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출의 목적, 기장내용, 거래형식 등에 따라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원천징수의무
비트코인을 무료로 지급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되면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마케팅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무료로 지급할 때 고객들의 소득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회원가입을 대가로 비트코인 3만원어치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설령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과세최저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회사 역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꿨을 때 세금문제
사업자들로부터 무료로 받은 비트코인을 거래소를 통해서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2023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얻은 소득”도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2023년 이후 5만원으로 바꿨다면 아래처럼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꿨을 때 취득금액은 무상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0원이 됩니다. 만약 받았을 때 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받았을 당시 가격이 취득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가상자산을 양도해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최저한은 250만원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된다 해도 실제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위 양도차익은 다른 가상자산 양도 및 교환거래에서 발생한 이익과 합산하기 때문에 다른 가상자산 거래에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납부할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고객들은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그 소득이 경품, 상금, 보로금 등 열거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고객들에게는 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기업들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무이슈에 대한 검토 없이 마케팅을 진행한다면 고객들에게 뜻하지 않은 세금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도 있어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기업들은 사소하더라도 세금 이슈를 먼저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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