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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4대보험 취득취소 또는 상실취소 진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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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등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잘못 취득신고를 진행한 경우
혹은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았으나 착오로 잘못 상실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취득신고나 상실신고 내역을 취소하는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고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변경 신고와 다릅니다.) 

아래 신고서를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하신 후 각 공단으로 FAX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자비스 세무대행 이용 고객의 경우 완료된 이후 자비스에도 해당 내용을 전달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 취소양식
2) 건강보험 취소양식
3) 고용/산재보험 취소양식

참고 : 지역별 4대보험기관 찾기

 

 

 

근로자 휴직시 4대보험

 

휴직은 특정 사유로 인해 일정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않고 쉬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와의 고용계약해지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 등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4대보험별로 납부예외나 감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휴직기간동안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납부예외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건강보험은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유예로 처리되며 휴직기간이 종료됐을 때 한꺼번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휴직기간 각 보험료 부과 여부

   1.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산업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50%, 육아휴직의 경우 60% 감면됩니다.

   2.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잠시 납입을 멈추어도 상관없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납입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납입을 원하지 않으시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한 납입의무도 없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공단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휴직시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고서
   건강보험 :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신청서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 휴직등 신고서

   근로자 복직시 
   국민연금 : 납부재개신고서
   건강보험 : 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해지 신청서

   참고 : 지역별 4대보험공단 찾기
 
※ 휴직 근로자가 복직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납부재개신고서)과 건강보험(보험료 납부 고지유예 해지 신청서)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보험료가 다시 정상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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