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행사 당시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상당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는 임직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이러한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지원되는 세제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자회사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하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 행사이익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
1.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연간 5천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는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2.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세는 신주를 교부하는 때에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해당 소득세를 5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례적용신청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3. 행사이익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자회사의 임직원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행사시점에 행사이익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점에 양도가액과 행사가액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가액이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는 수익이 현금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과세시점을 수익이 실현되는 양도시점으로 이연시키므로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사시점에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최대 45%까지 과세될 수 있으나,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10~3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격스톡옵션”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으로,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스톡옵션 부여 전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임직원과 약정할 것 ② 부여된 스톡옵션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③ 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한 후에 행사할 것 ④ 3년간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
또한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 또는 1년 이내 처분하거나 전체 행사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스톡옵션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스톡옵션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벤처기업 스톡옵션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 및 사후관리 규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벤처기업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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