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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도로점용로를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도로점용료 란?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의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도로 보행자(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통상적으로 상가건물을 보시게 되면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보도를 지나쳐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당 보도의 면적만큼에 세율을 곱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도로점용료"라고 하며 1년에 한번 부과하라고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2. 도로점용료의 부과기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으로 부과(부가세 포함하여 고지발급됨)>
- 주택은 도로점용료가 면제대상입니다.
- 오피스텔, 업무시설,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이 부과대상입니다.
3.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면적 x 공시지가 x 0.02 x 기간(1년) =산정액 +@(부가세10%) = 납부액>
- 주택은 도로점용료가 면제대상입니다.
- 오피스텔, 업무시설,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이 부과대상입니다.
3.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는 법조문에는 소유자에게 부과되게 되어있는데요. 하지만 실제 사용의 대다수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상가건물일 경우 손님들이 매장(세입자)에 방문하기 위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로점용료를 건물주가 내냐 임차인이 내냐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누가 내든 내긴 내야하기때문에 불미스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꼭 누가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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