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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업무]일지

사업장 담당자 국민연금 재정산(7월 급여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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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7월 재정산 금액을 반영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7월 재정산이란?

 

국민연금은 매년 7월 전년도 기준으로 1월~12월까지의 소득총액을 평균으로 나누어 당해년도 7월에 새롭게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러한 금액통보를 4~5월 쯤 1차로 edi프로그램이나 우편고지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 6~7월쯤 최종적으로 한번더 알려주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업장담당자는 근로자들의 재정산된 국민연금 보험료 금액을 미리 사내 프로그램에 잘 반영해주어 7월 귀속급여 부터 급여계산이 잘 이루어 지도록 미리 챙겨야 합니다. 

 


2.  국민연금 재정산 방법/기준은?

 

- 전년도 해당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총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 (천원미만절사)

-사업장에서 신고기한까지 소득총액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공단에서 직권 결정

 


3.  국민연금 보험료 확인 방법

 

1. 국민연금 edi 서비스 로그인 

 

http://edi.nps.or.kr

 

2.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 통보서 (2차) 

1차에서도 날라온 고지서와 달라진게 없는지 확인 해보고 , 한번 더 크로스 체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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