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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간주취득세납부(토지의지목변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간주취득세란?
-실제로는 취득하지 않았지만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기는 세금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선박,차량, 중기의 종류의 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취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의 2%(간주취득)
2.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간주취득세 ]이다
재산에 대해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는 개념이 파악하기 쉬워서 세금신고를 비교적 누락없이 잘 하는편이다. (매수매도자 둘다) 하지만 법인사업장의 담당자나 개인들 모두 잘 누락하는 것이 바로 이 간주취득세이다.
대부분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이며, 내용의 난이도 또한 쉽지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상 간주취득세를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
3.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개인과 법인의 기준이 다르다
- 개인 :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 차이
- 법인 :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과세표준
(ex : 설계비, 인허가비용 등)
4. 간주취득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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